https://www.youtube.com/watch?v=eK7n2siEFT8
민주당은 검찰을 악으로 몰아가며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50122
"검찰이란 존재, 더는"…민주, '수사·기소 분리' 법안 발의 | JTBC 뉴스
[앵커] 민주당 내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데, 경찰·공...
news.jtbc.co.kr
검찰 공중분해된다고 신난 한겨레.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2383.html
검찰 공중분해 임박…‘2개 선택지’ 검사들, 직 내놓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을 구체화한 ‘검찰 개혁 4법’이 발의되면서, 향후 검사들의 소속과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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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죽이려 민주당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외국도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으니 한국도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진보 언론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진보 언론도 가끔 객관성 유지 노력은 해야 하니까.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50039.html
21개국 검사, 수사권 있지만 수사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선 수사권-기소권 분리 어떻게?
h21.hani.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보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나라가 훨씬 많다. 신태훈 검사의 논문 ‘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2017)을 보면, OECD 35개국 가운데 27개국(77%)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지 않은 나라는 8개국뿐이다. 또 28개국의 검사는 수사지휘권(80%)도 갖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수사지휘권을 가진 나라는 대체로 대륙법, 그렇지 않은 나라는 영미법의 영향을 받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58708_35744.html
[알고보니] 외국 검찰은 수사권 '있다? vs 없다?'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검찰의 권한,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에 대해 민주당과 검찰은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달리 ...
imnews.imbc.com
미국의 경우 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 사건은 연방검사가 FBI 같은 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고, 독일도 대형 기업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중점 검찰청'을 지정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합니다.
경찰과 검찰로 완벽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2곳밖에 없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6043500502
[팩트체크] 검찰이 직접 수사권 전면행사하는 나라 없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여당이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검찰 권한에 관심이 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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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미국도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동시에,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일본 검찰은 정치인, 대기업 등이 연루된 이른바 '특수(特搜·특별수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나, 고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직접 수사한다.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유권자 상대 향응 제공 의혹을 도쿄지검이 직접 수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방 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현재 뉴욕시 맨해튼 지방검찰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ㅡ정리해 보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된 나라들이 많긴커녕 오히려 적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관례적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수사권 자체를 없앤 나라들은 더욱 드뭅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아예 검찰 수사권을 없애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0569
검사가 없는 나라…누구의 천국일까? 이곳 보면 알 수 있다 [Law談-윤웅걸] | 중앙일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들이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으로 태동한 검찰 제도에 따라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가 형사소추를 담당하는 ‘국가소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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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 중에서 비교적 최근까지 검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상당 기간 검사가 사라졌던 나라가 있다. 바로 영국과 중국이다.
영국은 그야말로 검사가 없는 나라였다.
그런데 경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속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표출되자, 영국은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기소청(CPS)’을 설치함으로써 비로소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제도를 가지게 됐다. 검찰 제도의 걸음마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국도 검사가 수사자문(advice)을 통해 초동 단계부터 경찰 수사에 개입해 그에 대한 사법적 지원과 통제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오고 있다.
1966년부터 약 10년간 진행된 문화혁명 동안에는 검찰이 ‘인민의 적’으로 간주돼 각급 인민검찰원이 차례로 폐지됐고, 1975년 제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수정해 급기야 “검찰기관의 권한은 각급 공안기관에서 대신 행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권한을 모두 경찰인 공안에 넘겨주고 검찰 제도는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그 후 문화혁명이 끝나면서 대중노선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았다는 반성과 함께 현대적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실감한 중국은 1978년 헌법을 다시 수정해 인민검찰원 재건 등 검찰 제도의 복원을 시도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 서구의 검찰 제도와 많은 차이가 있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에게 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반면,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인 공안에 주어져 있고 검사의 주된 역할은 수사보다는 기소심사로서 그 수사권은 직권이용, 인권침해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돼 있다.
그나마 2018년 중국판 공수처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검사에게 남은 일부 수사권마저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 외 중국의 검사는 공안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고 공안이 보내온 사건에 대한 기소심사 과정에서 공안에 보충수사(補充搜査·중국식 표현은 补充侦查)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중국은 검사가 그저 공안이 결정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공안 우위의 수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위 내용은 중국의 형사소송법에서 발췌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조치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한국도 구한말 이래 서구의 검찰 제도를 본받아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처럼 경찰의 수사권은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검사에 대하여는 부패수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제한했다. 그리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사가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애고, 대신 중국식 ‘보충수사 요구권’과 유사하게 용어만 바꿔 검사에게 ‘보완수사(補完搜査) 요구권’을 부여했다.
임기 종료 며칠 전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동원해 일부 범죄에 남아 있는 검사의 수사권마저도 박탈함으로써 검사로부터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을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권 박탈은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마치 중국 공산당이 문화혁명을 통해 검찰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 검찰을 폐지한 결과가 참담했던 것처럼, 검수완박의 종착점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처벌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들은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복이나 인권 보장을 받기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검사가 없어도 천국 같았던 영국도 경찰 제도만으로는 사법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검찰 제도를 도입해 검사가 기소뿐 아니라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검찰 제도를 폐지한 문화혁명 기간 동안 인민재판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명을 잃고 처벌을 받은 중국은 그 누구도 천국이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몰수하는 검수완박은 그간 문명 세계에서 발전시켜온 검찰 제도에 종언을 고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본질적 의미의 검사, 세계 표준의 검사는 대한민국 땅에서 사라지게 된다.
ㅡ문재인 스스로 말했듯, 리영희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데, 그 리영희는 작고한 지금도 문화대혁명을 옹호했던 저서의 내용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고 있을 정도죠. 리영희 키즈들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사상은 여전히 비인도적이자 비민주적으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배려는 일절 없이 가해자중심주의가 극에 달했고 말입니다.
https://blog.naver.com/forthepeacefulworld/223866549515
진보는 민주주의인가? 1
우리는 흔히 그런 줄 압니다. 예를 들어 탄핵 촛불시위 나가면, 외신이 칭찬하거든요. 평소 한국인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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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회 영남대학교 교수(역사학)의 <문화대혁명과 극좌파>는 이렇게 ‘반면 교훈으로서의 문혁’이나 ‘광기의 문혁’에서 벗어나 “역사로서의 문혁”이란 관점으로 문혁을 바라보는 역사학 저작이다. 이런 관점에서 손 교수는 문혁의 극좌파들을 주목한다. 마오쩌둥이 제시한 문혁의 이념에 충실하다 못해 결국 마오조차 앞질러가 버린, 그래서 결국 문혁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어버린 극좌파의 궤적을 다양한 사례 연구로 되살려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손 교수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그동안 문혁 연구는 서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최근엔 중국에서도 다양한 입장의 문혁 논의가 등장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독 한국에서 문혁을 선정적으로 단순화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담론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현대 중국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ㅡ이 포스팅에서 우리가 이미 비판했듯, 문혁의 문제점을 인식하긴커녕 문혁의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면서 진짜 피해자들을 은폐한 끝에, 현대 한국에 중국의 가장 큰 치부 중 하나인 문혁을 정치적으로 이식하는 것이 민주당의 갈라치기 정치입니다.
실제로 앞서 기사에 나온 중국과 영국뿐 아니라 한국에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심각한 악영향을 일으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대충하면 시민이 검찰에 직접 수사를 맡길 수 있었고, 그럼 검찰이 경찰보다 더 잘 수사해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검찰과 경찰의 경쟁이 아예 금지되면서, 시민의 권리는 축소된 겁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경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닌데,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며 한국 내 경쟁을 억지로 없애봤자 더 경쟁 심한 중국, 인도, 미국에게 밀릴 뿐입니다. 경쟁 없다던 유럽과 일본은 이미 기술 분야에서 도태됐고요. 특히 경쟁이 나쁘다면서, 화교를 비롯한 다문화며 외국인들에겐 그들 나라에서 하지도 않거나 하더라도 한국처럼 극단적이지 않은 글로벌 전형 특혜니 세금 감면이니 소득 제한 없는 복지를 통해, 그들에게만 경쟁 없는 출세를 가능케 하니,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한국인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이들이 그런 정책을 주도하는 것부터가 반민주적입니다. 수능 성적이나 고교 성적도 아닌 고교 과정 수료 증서만 요구한다고 버젓이 나온 서울대 글로벌 전형으로 의대 가서, 한국인들이 막대한 사교육비 들이며 재수 삼수하고 군대 가는 동안, 아낀 시간과 돈으로 의사 돼서 개업하면, 한국인 의사들간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의료 파업까지 생기는 건데, 무작정 의대 증원에 나선 정부도 문제지만, 그 이전부터 그런 불공정 전형이며 자국민 차별 정책을 만든 진보 정부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야쿠자가 많아진 것도, 경찰이 웬만한 사건은 받아주지도 않으면서, 경찰이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검수완박 문제점은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8228
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안,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크다"
한국법학교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
www.lawtimes.co.kr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9
[특별기고]이른바 ‘검수완박’의 문제점에 대하여 - 법조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월 12일에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하여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법률 공포까지 마치겠다고 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news.koreanbar.or.kr
검수완박론자의 논리대로 하자면 그동안 경찰이 잘못 처리한 사건들도 많으니 경찰의 수사권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검수완박론자들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국회가 잘못한 것도 많으니 국회의원들의 입법권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수완박의 결과는?
검수완박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일부 여권 인사들과 공무원, 기업인, 지역 토호 등 부패세력에게만 이익이 될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익될 것이 없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로서는 자신이 피해자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경찰 수사에 이어 검사가 사건을 한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검수완박은 이를 불가능하게 한다.
검찰은 수십년간 축적된 고도의 수사기법으로 경찰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경제사범들과 부패사범들을 척결해왔다. 그러한 대표적인 수사조직이었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한 결과 라임펀드 사건, 옵티머스펀드 사건 등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대한 반성으로 증권범죄합수단이 사실상 되살아났는데, 이것은 검수완박이 틀린 방향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이미 1년여 전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크게 늘어난 경찰의 갑질과 사건처리 지연이 현재도 심각한 상황인데, 경찰과 검찰의 경쟁적인 수사 체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검수완박은 결국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귀결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4/19/AJZAPYTQIFD67IXSBJZDZBJVCY/
[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독 대법, 검수완박 반대 13개 조항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판을 통한 정의실현에 부정적 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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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는 “검경 사이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처 내에서의 업무분장으로서 입법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인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결국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법원 공판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처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석방하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2401100025&page=2
2년 맞는 검수완박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서민들
“(변호사가) 경찰서에서 사기, 횡령, 배임 강의하느라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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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산 범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1월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수사가 더뎌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도 어려워하는 재산 범죄를 순경이 맡아”
예전엔 사기 사건 한 건당 300만~400만원을 받고 고소장을 써주면 대개 6개월 내에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젠 2년씩 끄는 경우가 다반사라서 이러한 사건 수임을 기피한다고 한다
“재산 범죄는 변호사도 힘들어하고 검사도 힘들어하는 범죄예요. 증거를 찾으려면 돈의 흐름 구조를 꿰고 있어야 사건을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맡은 또 다른 재산 범죄 사건은 순경이 수사관으로 배당됐어요. 그런데 이 수사관이 사기, 배임, 횡령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사기가 뭔지, 횡령은 뭐가 다른지, 배임이 뭔지 다 설명했죠. 무슨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이러니까 재산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고, 조사해보고 어렵다 싶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거죠.
“처음엔 무혐의 처분이 나왔어요.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죠.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2021년 1월)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수사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경찰이 1년 넘게 묵혀뒀어요. 그러다가 2023년 3월에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조사를 받고 돌아오니 바로 다음 날 ‘무혐의’ 통지를 보냈어요.”
― 조사는 제대로 이뤄졌나요.
“CCTV를 확인하는 과정도 없었어요. 범죄에 이용된 통장을 확인하라고 해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계좌번호까지 다 줬는데 그걸 한 번도 안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거죠.”
― 수사 지휘 체계가 있을 텐데요.
“(수사관들이) 수사 지휘를 받는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처음 1년 정도는 경찰에게 이것저것 많이 요구했어요. 통장이라도 확인해달라, 범죄액을 특정해 민사 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도 받겠다고 했어요. 수차례 요구했지만 ‘알겠다’고만 하고 한번도 확인해주지 않았어요.”
“경찰이 고소 취하 종용”
이 사건 피해자 A씨(65)는 경찰이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얘기다.
“의뢰인에게 자꾸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괴롭히니까, 사기는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러자 수사관이 횡령으로 조사를 해주겠다, (횡령에 쓰인) 통장이라도 확인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피해액을 특정해야 민사 소송으로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선 막상 고소 취하를 하니까 사건을 묵혀놨다가 횡령조차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로 결론을 낸 거죠.”
“오래된 사건, 검사 컴퓨터에 ‘빨간불’ 떠”
“검찰에선 사건이 들어오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기한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걸 넘기면 검사 입장에선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수사 부서별로 나눠서 보면, 검경 수사권 분리 시행 직전 해인 2020년 경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69.1일이었다. 그런데 이듬해 80.9일로 늘더니 2022년엔 88일이 걸렸다. 지능 사건의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89.4일에서 2021년 98.4일, 2022년 106.6일이 걸렸다.
이단비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사기와 같은 경제 범죄의 해결”이라며 “경찰이 경제 범죄를 수사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건 대부분의 변호사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안이 호남 출신이라서 민주당 색이 강했는데 검수완박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됐다”며 “정치인 몇 명이 이렇게 전국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체감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감정적으로 속단(速斷)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기 위해 부산으로 갔다.
종교인 D씨가 숨지자 그의 가정부 E씨가 D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사건이었다. D씨의 조카들이 E씨를 고소했고, 경찰 수사관은 도리어 “얼굴 한 번 내밀지 않다가 몇십 년간 D씨를 보필해온 E씨를 이제 와서 고소하는 것이냐”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결국 이 수사관은 D씨 조카들의 고소를 ‘불송치’ 처분했다. 조카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더구나 이 판결은 관련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보통 형사 판결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같은 사건의 민사 재판에 활용하는 수순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시간을 소요한 탓에 E씨가 기소된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관을 잘못 만나 E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면, 민사 재판에서도 승소할 주요 근거 중 하나를 잃을 수 있었던 셈이다.
김소정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관들에게 관련 법리에 대한 설명을 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다른 사건에서 100장 이상 증거 자료를 보냈는데 수사관이 읽어보지도 않고 내용이 너무 많다고 짜증 내면서 이미 보낸 내용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한테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고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검수완박 이후 수시로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형사법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 지연이 되는 현실을 보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생생히 느껴지는데요. 수사가 지연됐을 때 지연에 대한 통지나 알림을 받은 적도 전혀 없어요. 언제 처리가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사건이 부지기수입니다. 변호인 선임 없이 나홀로 고소를 하시는 힘없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검수완박, 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 겁니까. 결과적으로 입법 기관(국회)이 국민을 괴롭히는 법안을 만든 거죠.
검찰이 떡검이 됐다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뇌물과 각종 비리 저질렀고, 경찰은 일제 시절부터 순사로 견찰이었으니까, 싹 다 없애야지, 왜 하나만 없애서 다른 비리 정치세력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줍니까? 최소한 검찰은 부패 정치인들 잡아 넣기라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an_wUTSFPQ
https://www.youtube.com/watch?v=9klVmxrg9aM
이명박근혜 전부 검찰 조사로 감방 보냈습니다. 이걸 경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적도 없는데?
국무총리 직속 중수처가 대통령 수사하겠어요? 판사들 전관 우대로 나가겠죠. 조국 표적 수사했다고 해봤자 아내가 비리를 안 저질렀으면 감방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그게 싫었으면 비리를 하지 말든가, 정치인 비리고 검찰 비리고 처벌을 강화하든가, 아예 수사권 없애 버리면, 시민의 인권은 짓밟히고 정치인들 좋은 일만 될 뿐 아닙니까. 무엇보다 검수완박 이래 저토록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도 개선 안 하고 오히려 더 극단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민주당이 통합은 무슨, 갈라치기 그 자체죠.
검수완박으로 이득 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와 똑같이 감옥 가야 할 비리 정치인들뿐이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31657001
이상직 취업 특혜·뇌물 관련···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검찰 요구 거부
법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 특혜 의혹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심리해달
www.khan.co.kr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3582
금뱃지 14명 법정 선다…검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1019명 기소 | 중앙일보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www.joongang.co.kr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y4gq7kj94xo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앞으로 어떻게 되나 - BBC News 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www.bbc.com
이명박근혜 이전 전두환 같은 독재자를 감옥 보낸 것도 검찰인데, 이제 자기들이 정권 잡았으니 검찰 죽이겠다면, 전두환이 당한 것도 정의구현이 아니라 정치보복입니까? 독재는 공산국가도 하고 진보도 하는데, 독재자를 가장 많이 처벌한 검찰 죽이기를 하겠다는 게 독재지 왜 민주주의입니까?
이러면 내란 수괴라는 윤석열 처벌도 힘들게 돼죠. 윤석열도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었는데, 이재명은 아예 재판 안 한다고 하면, 윤석열이며 김건희 재판은 제대로 되겠습니까? 임기 후에 재판 받겠다고 약속해 달라던 야당 말에도 약속 안 하던 이재명 재판은 검찰 기소권 완전 분리와 함께 이미 끝난 거죠. 위에도 나오듯 사기 사건조차 수사 못한다고 몇 개는 취하하라고 난리치고 취하해주면 무혐의 처리해 버리는 경찰이 무슨 수로 수사합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비리를 저지르건 말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건 말건, 감옥 안 보내겠다고 전 국민 인권 짓밟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중국 문화대혁명의 한국 이식입니다.
무조건 자신들이 싫어하는 건 악으로, 자신들은 선으로 주장하는 흑백 논리로 매몰된 민주당이, 지지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을 희생해 비리 정치인을 지키는 걸 악을 없애는 혁명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번도 통합을 이룬 적 없습니다. 늘 남녀 갈라치기, 이주민/원주민 갈라치기, 다문화/이자스민의 순혈 한국인 갈라치기로 정권을 잡은 이들이 갈라치기 누명마저 반대파에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녕 통합을 선택했다면, 반대파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싫어하는 건 전부 악으로 몰아가는 흑백 논리 갈라치기를 혁명으로 우상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이미 중국에서 엄청난 희생을 내며 실패한 최악의 잔혹한 문화대혁명을 한국에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문혁 이상의 실패를 거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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